「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제정(안)
- 입법예고
- 2016-06-28
- 의견제출 마감
- 2016-08-08
- 공포
- 2016-09-29
- 시행
- 2016-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6-202호
개정이유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제정(법률 제14123호, 2016.3.29. 공포, 2016.9.30. 시행)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지체 등 사유(안 §2) 보험계약자등의 보험금 청구시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하지 못하도록 사유를 명시함.
- 나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4 및 별표1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거나 가중하는 등 과태료의 세부 부과 기준을 마련함.
- 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명확화(안 §5)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법 제4조에 따른 보험사기 의심행위 보고접수와 법 제6조에 따른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위한 근거를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금 지급 지체 사유와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험금 지급 지연 방지
보험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핑계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거절하지 못하도록 구체적인 사유를 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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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말해요. (예: 종교, 정치적 견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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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보험사기특별법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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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28
- 예고 종료2016-08-08
- 공포2016-09-29
- 시행201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