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6-28
- 의견제출 마감
- 2016-07-28
- 공포
- 2016-08-29
- 시행
- 2016-08-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192호
- ○보상금 조정지급 기준 마련영 제1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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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조정지급 기준 마련(영 제1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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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160614 부마보상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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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28
- 예고 종료2016-07-28
- 공포2016-08-29
- 시행2016-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