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 입법예고
- 2016-06-30
- 의견제출 마감
- 2016-08-09
- 공포
- 2016-12-30
- 시행
- 2017-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535호
개정이유 — 현행 대기, 물, 토양 등 매체별로 분산된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를 하나로 통합하고, 경제성과 실적용성이 확인된 효과성이 큰 환경관리기법을 사업장에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관리하는 한편, 사업장의 허가조건을 일정 주기마다 재검토ㆍ변경하여 진보하는 과학ㆍ기술에 상응하는 최적가용기법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합환경관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603호, 2015. 12. 22. 공포,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환경부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 가사전협의 절차 및 방법 등안 제4조~제6조
허가 또는 변경허가 전에 배출시설ㆍ방지시설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허가기관과 사전협의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협의 후 최대 2년 이내에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전협의 결과를 인정토록 함.
- 나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 신청 절차ㆍ방법안 제9조
허가ㆍ변경허가 및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는 사전에 신청토록 하고, 경미한 변경신고 사항은 90일 이내에 사후신고토록 하며, 허가 등의 신청시 배출영향분석 결과 및 배출시설ㆍ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계획 등을 포함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 다배출영향분석의 방법안 제10조
통합허가 또는 외부 환경영향이 현저하게 변경되는 변경허가 신청시에는 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하여 환경에서 추가되는 오염도 및 총 오염도를 산정ㆍ분석한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토록 함.
- 라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방법ㆍ절차안 제14조∼제16조
대기오염물질, 소음ㆍ진동, 수질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경우 사업자가 해당 오염물질에 대한 허가배출기준안을 제출하고 외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허가배출기준으로 설정토록 하고, 외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치로서 환경의 질 목표수준을 설정함.
- 마허가배출기준 초과 여부의 판정 기준 구체화안 제17조
정기검사 등에서 허가배출기준의 초과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충분한 시료를 채취토록 하고, 사업장의 관리수준이 우수한 경우에는 재수검 기회를 부여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함.
- 바허가조건 등의 검토ㆍ변경절차 및 방법안 제18조~제19조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이후 5∼8년마다 허가조건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장 주변의 여건 변화나 배출시설ㆍ방지시설의 특성 등에 따라 허가조건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변경토록 함.
- 사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등의 구체화안 제34조
배출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저감 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ㆍ조사토록 주기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함.
- 아최대배출기준의 설정안 제37조
대기오염물질, 소음·진동, 수질오염물질 등에 대해서는 해당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에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였을 때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는 최대치로서 최대배출기준을 정함.
- 자기술작업반의 구성 및 운영방법 구체화안 제38조
최적가용기법과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마련 등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업종별로 산업계 종사자 및 공정 전문가, 환경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을 구성·운영토록 함.
- 차출입·검사의 주기 및 방법 등안 제42조~제43조
출입·검사를 검사의 목적과 실시하는 시기 등에 따라 정기검사, 수시검사, 확인검사로 구분하고, 검사별 주기 및 방법 등을 규정함.
- 카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등안 제46조~제47조
허가 및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사업자가 항목별 자가측정 방법 및 횟수 등을 포함한 모니터링 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허가조건에 반영하여 준수토록 함.
- 타연간 보고서의 내용 및 제출시기안 제49조
매년 4월말까지 지난 연도의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설치·운영계획 및 허가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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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통합법_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통합법_하위법령안_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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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30
- 예고 종료2016-08-09
- 공포2016-12-30
- 시행201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