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 입법예고
- 2016-06-30
- 의견제출 마감
- 2016-08-09
- 공포
- 2016-12-30
- 시행
- 2017-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534호
개정이유 — 현행 대기, 물, 토양 등 매체별로 분산된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를 하나로 통합하고, 경제성과 실적용성이 확인된 효과성이 큰 환경관리기법을 사업장에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관리하는 한편, 사업장의 허가조건을 일정 주기마다 재검토ㆍ변경하여 진보하는 과학ㆍ기술에 상응하는 최적가용기법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합환경관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603호, 2015. 12. 22. 공포,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통합관리의 대상 업종 및 적용 시기 구체화안 제2조
화력ㆍ기타발전업, 폐기물처리업, 1차 철강 제조업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을 통합관리대상 업종으로 규정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1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통합관리를 적용토록 함.
- 나사업장 단위 변경허가ㆍ변경신고안 제3조∼제4조
배출시설의 설치ㆍ변경 및 사용 연료ㆍ원료의 변경 등으로 사업장의 외부 환경영향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사업장 내에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등 사업장 단위의 중요 변경시에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증설ㆍ교체ㆍ폐쇄ㆍ변경이나 사용 원료ㆍ연료의 변경 등은 변경신고토록 함.
- 다허가조건 등의 주기적인 검토ㆍ변경안 제7조
허가 또는 변경허가 후 사업장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장 주변 여건의 변화 및 사업장 환경관리 여건의 악화, 배출시설ㆍ방지시설의 특성 및 모니터링 특성 등에 따라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변경토록 함.
- 라허가조건 등의 검토주기의 연장기준 구체화안 제8조
환경관리기법의 적정성, 법령 준수 여부, 오염물질 배출수준 등 사업장의 환경관리수준을 평가하여 등급을 구분하고 등급에 따라 허가조건 등의 검토주기를 5년에서 최대 8년까지 연장토록 함.
- 마배출부과금 산정ㆍ감면ㆍ납부방법 등안 제14조~제22조
허가배출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 오염물질별로 배출량에 비례하여 기본배출부과금을 산정ㆍ부과하고,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초과된 배출량에 비례하여 초과 배출부과금을 산정ㆍ부과하며, 최적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폐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산정된 배출부과금을 면제하거나 재이용율 등에 따라 감면토록 함.
- 바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수정ㆍ보완 주기 및 작성방법안 제31조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수정ㆍ보완 주기를 5년으로 하되, 업종별 시설교체 주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게 하고, 기준서의 작성 등을 위한 기술작업반의 구성ㆍ운영 및 실태조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최적가용기법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사정보 공개의 절차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34조∼제35조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 등을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되, 영업비밀 등에 해당하는 정보는 사업자의 의견을 받아 공개 여부를 심의토록 절차를 마련하고,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위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토록 함.
- 아통합환경허가시스템의 처리업무 구체화안 제36조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의 신청ㆍ검토ㆍ통지 등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의 처리업무를 구체화하고,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통합환경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자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요건 등안 제37조
배출시설 등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환경관리에 관한 전문성, 공정성,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전문심사원을 지정토록 하고, 통합허가 및 주요 변경허가에 대해서는 사전협의 신청내용 및 통합환경 관리계획서를 검토할 때에 환경전문심사원에 기술검토를 의뢰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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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통합법_하위법령안_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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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30
- 예고 종료2016-08-09
- 공포2016-12-30
- 시행201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