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6-30
- 의견제출 마감
- 2016-08-11
- 공포
- 2016-12-08
- 시행
- 2016-12-0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6-503호
개정이유 —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운항관리업무의 현장 집행력 강화를 위해 운항관리자의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해운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절차 개선안 제2조
- ㅇ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시 선박의 확보 여부 등을 별도로 확인하는 기간을 삭제하여 승인절차 간소화
- 나사업계획 변경 관련 위임근거 마련안 제11조
- ㅇ해상여객운송사업 및 해상화물운송사업의 사업계획 신고사항 및 첨부서류에 대한 위임근거 마련
- 다여객선 정기 점검표에 따른 점검 시기 구체화안 제15조의2
- ㅇ여객선 정기 점검표에 따라 선박시설 등의 정기적인 점검 시기를 월 1회 이상으로 구체화
- 라운항관리자의 권한 명확화안 제15조의11
- ㅇ운항관리자의 권한을 운항관리자의 직무와 관련한 관계 자료의 열람ㆍ복사 및 필요한 사항의 확인 등으로 명확화
- 마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 3
- ㅇ외항화물운송사업의 경영형태를 「상법」상의 주식회사에서 「상법」상의 회사로 규제 완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절차를 간소화하고 운항관리자의 권한을 명확히 하는 등 해운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면허 신청 절차 간소화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할 때, 선박 확보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던 기간을 삭제하여 승인 절차를 줄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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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변경 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선박의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할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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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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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상위 법령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하급 법령이나 고시 등에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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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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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30
- 예고 종료2016-08-11
- 공포2016-12-08
- 시행2016-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