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6-30
- 의견제출 마감
- 2016-08-11
- 공포
- 2016-12-05
- 시행
- 2016-1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6-502호
개정이유 —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금지행위 중 비상업적 이유로 하주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의 기준이 상위법에 마련되어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등록 등의 반복적 민원 업무를 지방청에 위임하는 등 해운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금지행위 규정 삭제안 제16조
- ㅇ시행령에 규정한 “비상업적인 이유로 화주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규제의 상위 입법으로 관련 조항 삭제
- 나지방해양수산청 업무 위임 확대안 제27조
- ㅇ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인 외항부정기화물운송업 및 해운중개업 등의 경우 사업 등록 등의 업무를 지방해양수산청으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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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금지행위 규정 삭제(안 제16조)
ㅇ 시행령에 규정한 “비상업적인 이유로 화주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규제의 상위 입법으로 관련 조항 삭제
나. 지방해양수산청 업무 위임 확대(안 제27조)
ㅇ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인 외항부정기화물운송업 및 해운중개업 등의 경우 사업 등록 등의 업무를 지방해양수산청으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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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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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30
- 예고 종료2016-08-11
- 공포2016-12-05
- 시행2016-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