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7-01
- 의견제출 마감
- 2016-08-12
- 공포
- 2016-10-04
- 시행
- 2016-10-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336호
개정이유 — 특허법 시행규칙 등에 기재되어 있는 “출원인코드”의 명칭을 산업재산권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특허고객번호”로 변경하여 용어 사용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 가“출원인코드” 명칭을 “특허고객번호”로 변경
1) 출원·등록·심판 등 모든 절차에서 ‘출원인코드’를 부여해 신청인을 식별해 왔으나, 심사청구인 및 심판청구인 등에게 부여한 코드 역시 ‘출원인코드’라고 불러 용어 사용의 혼선이 초래되어 왔음
2) 이에 따라 신청인 식별을 위한 기존 코드체계는 유지하되 용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출원인코드’의 명칭을 ‘특허고객번호’로 변경
- 나“대리인코드” 및 “신청인코드” 명칭을 각각 “대리인번호” 및 “신청인번호”로 변경
1) 기존 ‘대리인’, ‘신청인’ 명칭은 유지하고, ‘특허고객번호’의 ‘번호’ 명칭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대리인코드’를 ‘대리인번호’로, ‘신청인코드’는 ‘신청인번호’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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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출원인코드” 명칭을 “특허고객번호”로 변경
1) 출원·등록·심판 등 모든 절차에서 ‘출원인코드’를 부여해 신청인을 식별해 왔으나, 심사청구인 및 심판청구인 등에게 부여한 코드 역시 ‘출원인코드’라고 불러 용어 사용의 혼선이 초래되어 왔음
2) 이에 따라 신청인 식별을 위한 기존 코드체계는 유지하되 용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출원인코드’의 명칭을 ‘특허고객번호’로 변경
나. “대리인코드” 및 “신청인코드” 명칭을 각각 “대리인번호” 및 “신청인번호”로 변경
1) 기존 ‘대리인’, ‘신청인’ 명칭은 유지하고, ‘특허고객번호’의 ‘번호’ 명칭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대리인코드’를 ‘대리인번호’로, ‘신청인코드’는 ‘신청인번호’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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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특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특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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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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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01
- 예고 종료2016-08-12
- 공포2016-10-04
- 시행2016-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