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7-01
- 의견제출 마감
- 2016-07-21
- 공포
- 2016-08-11
- 시행
- 2016-08-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334호
개정이유 — 가스도매사업자에게 도시가스 수급안정을 위한 비축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2065호, 2013. 8. 13. 공포, 2016. 8.14. 시행)됨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의 비축 의무량, 비축천연가스의 사용절차, 비축의무 감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가스도매사업자의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안 제6조의3 신설
- 나비축 천연가스의 사용절차 규정안 제6조의5 신설
- 다천연가스 비축의무 감면 사유 규정안 제6조의6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가스도매사업자의 천연가스 비축 의무량과 사용 절차, 감면 사유 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
가스도매사업자가 비축해야 하는 천연가스의 양을 연간내수판매량의 30일분 범위 내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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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3(비축 천연가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0조의 10 제1항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가 비축하여야 하는 천연가스의 양은 연간내수판매량의 30일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이하 "천연가스비축의무량"이라 한다)으로 하며, 산출방법도 장관이 고시해요. 또한 경제 여건 악화, 재해 발생, 가격안정 저해 우려, 자금 부담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 비축의무량을 조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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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2016년 8월 14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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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도매사업자
도시가스를 대량으로 매입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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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e-규제심사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법제처 송부)비축관련 시행령개정계획 보고(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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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01
- 예고 종료2016-07-21
- 공포2016-08-11
- 시행201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