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7-04
- 의견제출 마감
- 2016-08-16
- 공포
- 2016-09-28
- 시행
- 2016-09-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6-508호
개정이유 — 서식지 훼손 및 남획 등으로 개체수가 급감하여 보호가 시급한 해양생물종 또는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 등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추가 지정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외래침입종 유입 증가 등에 따라 인적·물적 피해를 주는 종을 유해해양생물로 추가 지정하여 관리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 가보호대상해양생물 25종을 추가 지정안 별표3
– 상괭이(Neophocaena asiaeorientalis)
– 눈콩게(Scopimera bitympana)
– 달랑게(Ocypode stimpsoni)
– 두이빨사각게(Sesarma bidens)
– 미립이분지돌산호(Dichopsammia granulosa)
– 유사벌레붙이말미잘(Synandwakia multitentaculat)
– 흰발농게(Uca lactea)
– 흰이빨참갯지렁이(Periserrula leucophryna)
– 고래상어(Rhincodon typus)
– 점해마(Hippocampus trimaculatus)
– 홍살귀상어(Sphyrna lewini)
– 청다리도요사촌(Tringa guttifer)
– 넓적부리도요(Eurynorhynchus pygmeus)
– 저어새(Platalea minor)
– 알락꼬리마도요(Numenius madagascariensis)
– 노랑부리백로(Egretta eulophotes)
– 검은머리물떼새(Heamatopus ostralegus)
– 뿔쇠오리(Synthliboramphus wumizusume)
– 슴새(Calonectris leucomelas)
– 바다제비(Oceanodroma monorhis)
– 쇠가마우지(Phalacrocorax pelagicus)
– 아비(Gavia stellata)
– 바다쇠오리(Synthliboramphus antiquus)
– 흰수염바다오리(Cerorhinca monocerata)
– 바다오리(Uria aalge)
- 나유해해양생물 2종을 추가 지정안 별표 4
– 갯줄풀(Spartina alterniflora)
– 영국갯끈풀(Spartina angl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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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시행규칙 개정).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법정 해양생물 추가지정 계획(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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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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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04
- 예고 종료2016-08-16
- 공포2016-09-28
- 시행201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