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7-04
- 의견제출 마감
- 2016-08-16
- 공포
- 2017-02-10
- 시행
- 2017-0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6-234호
개정이유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도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17호, 2016.1.27. 공포, 2017.1.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게시내용, 게시방법 등을 규정하는 한편,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의 현장 적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강습교육 과목, 운영방법 및 교육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안 제14조제8항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대상물명, 비상연락처 등을 기록한 현황표를 게시하도록 규정함
- 나자체점검 시의 기술인력 참여기준 정비안 제26조의2
자체점검시 참여하여야 하는 기술인력을 소방시설관리사 및 영 별표 9 제1호나목의 보조기술인력으로 명확히 규정함
- 다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과목과 운영방법 등 조정안 제32조, 별표 5
교육과목을 소방안전관리자 실무 중심으로 전환하여 실습교육을 의무화 하는 등 교육운영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교육의 현장 적용성을 제고하고자 함
- 라수수료 및 교육비의 반환규정 정비안 제43조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시행일 또는 교육실시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100분의 60을 반환토록 규정함
- 마도로터널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시 점검인력 배치기준 정비안 별표2제4호가목 개정
도로터널의 점검인력 배치기준은 그 길이와 평균폭을 곱하여 계산된 면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터널의 2차로와 3차로의 경우 설치되는 소방시설은 같으나 배치인력의 수가 다르게 편성되는 모순이 있어 이를 조정하는 것임
- 바소방안전관리자 교육비 인상안 별표 7
2012년 이후 물가상승(5.7%) 과 타 교육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소방안전관리자 교육비를 현실에 맞게 책정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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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이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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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04
- 예고 종료2016-08-16
- 공포2017-02-10
- 시행2017-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