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7-04
- 의견제출 마감
- 2016-08-16
- 공포
- 2017-01-26
- 시행
- 2017-0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6-233호
개정이유 —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의무적으로 교체하여야 하고,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17호, 2016.1.27. 공포, 2017.1.28.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의 품목과 연수,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을 우선 구매·사용기관 지정,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규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재조정하고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전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노유자시설에는 피난층을 제외한 지상 1층과 지상 2층에도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안 제15조의2
- 나
내용연수가 경과하면 교체해야하는 소방용품의 품목과 그 내용연수 연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의3
- 다
아파트는 층수와 높이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정함안 제22조
- 라
현행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2급과 3급으로 세분화하고 해당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규정함안 제22조 및 제23조
- 마
법에서 정한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을 우선 구매·사용 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함안 제37조의2
- 바소방시설등의 조치명령의 기간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로 규정함(안 제38조의2)안 제38조의2
1) 경매 또는 양도 양수 등 소유권의 변동으로 조치명령 기간내 시정이 불가능 한 경우
2) 시장 상가 복합건축물 등과 같이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기간 내 의견조정 및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사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조정함(안 별표 5)
1)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을 6층 이상의 건축물로 기준을 강화함
2) 5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에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함
- 자
위반행위 및 위반차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함별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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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이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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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04
- 예고 종료2016-08-16
- 공포2017-01-26
- 시행2017-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