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7-04
- 의견제출 마감
- 2016-07-14
- 공포
- 2016-07-26
- 시행
- 2016-07-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79호
개정이유 — 고용 활성화를 위해 관광식당업의 지정 기준 중 조리경력을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펜션의 다양한 건축형태를 고려하고 관광펜션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광펜션업의 지정 기준 중 층수제한을 3층에서 4층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2016. 5. 18. 규제장관 회의의 선제적 규제정비방안의 내용을 일부수용한 것임).
- 가관광식당업의 지정 기준 중 조리경력을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안 제14조 별표 2 제4호의 가.목의 2
번 나)항)
- 나펜션의 다양한 건축형태를 고려하고 관광펜션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광펜션업의 지정 기준 중 층수제한을 3층에서 4층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안 제14조 별표 2 제8호의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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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광식당업의 지정 기준 중 조리경력을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안 제14조 별표 2 제4호의 가.목의 2)번 나)항)
나. 펜션의 다양한 건축형태를 고려하고 관광펜션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광펜션업의 지정 기준 중 층수제한을 3층에서 4층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안 제14조 별표 2 제8호의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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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160614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한시적 규제유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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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04
- 예고 종료2016-07-14
- 공포2016-07-26
- 시행2016-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