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7-06
- 의견제출 마감
- 2016-08-16
- 공포
- 2016-11-29
- 시행
- 2016-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6-8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소방공무원 등에 대하여 상이처 진료를 보훈병원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58호, 2016. 5. 29. 공포, 2016. 5. 29. 시행)됨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신고포상금의 지급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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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60701 조문별개정이유서(보훈보상대상자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60701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심사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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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06
- 예고 종료2016-08-16
- 공포2016-11-29
- 시행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