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7-06
- 의견제출 마감
- 2016-08-16
- 공포
- 2016-11-30
- 시행
- 2016-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6-8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소방공무원 등에 대하여 상이처 진료를 보훈병원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4255호, 2016. 5. 29. 공포, 2016. 5. 29. 시행) 및「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58호, 2016. 5. 29. 공포, 2016. 5. 29. 시행)됨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신고포상금의 지급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소방공무원 등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의료지원 대상 범위 확대
상이등급을 받지 못했더라도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은 경찰·소방공무원 등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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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정의) 제3호 라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의료지원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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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되며,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의료지원 규정은 시행일 전에 상이를 입은 사람에게도 적용되지만 실제 진료는 시행일 이후부터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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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은 경우, 그 상처의 정도를 평가하여 등급을 매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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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60701 조문별개정이유서(의료지원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60701 국가보훈대상자의료지원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심사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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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06
- 예고 종료2016-08-16
- 공포2016-11-30
- 시행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