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6-03-07 예고
- 입법예고
- 2016-07-06
- 의견제출 마감
- 2016-07-11
- 공포
- 2016-08-31
- 시행
- 2016-08-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6-327호
개정이유 —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소극행정이 엄중 문책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징계사유가 소극행정인 경우에는 징계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소극행정행위가 엄중 문책 대상임을 명확화안 제2조제2항
소극행정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한 비위사건에 대해 비위 행위자는 물론 비위 관련 감독자도 엄중 문책하도록 규정함
- 나소극행정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규정안 별표1
소극행정으로 국민 권익을 침해한 경우 ‘성실의 의무 위반’ 비위의 하위 유형으로 구분하여 징계양정기준을 명시함
- 다
소극행정 비위를 징계감경 제외대상에 포함(안 제4조제1항) 징계사유가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인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명시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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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극행정행위가 엄중 문책 대상임을 명확화(안 제2조제2항)
소극행정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한 비위사건에 대해 비위 행위자는 물론 비위 관련 감독자도 엄중 문책하도록 규정함
나.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규정(안 별표1)
소극행정으로 국민 권익을 침해한 경우 ‘성실의 의무 위반’ 비위의 하위 유형으로 구분하여 징계양정기준을 명시함
다. 소극행정 비위를 징계감경 제외대상에 포함(안 제4조제1항)
징계사유가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인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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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4.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3.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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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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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16-03-07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05-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06
- 예고 종료2016-07-11
- 공포2016-08-31
- 시행201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