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7-06
- 의견제출 마감
- 2016-08-17
- 공포
- 2016-11-22
- 시행
- 2016-1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6-235호
개정이유 —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나, 그 시기가 불분명하여 기준일을 구체화하였고, 30층 이상 49층 이하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기준일을 “전년도 12월31까지”로 구체화 함제12조제1항 개정
- 나30층 이상 4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마련제14조제1항 제1호 개정
- 다
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에 따른 총괄재난관리자 겸직금지 및 종합방재실 조치명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함별표 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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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기준일을 “전년도 12월31까지”로 구체화 함(제12조제1항 개정)
나. 30층 이상 4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마련(제14조제1항 제1호 개정)
다. 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에 따른 총괄재난관리자 겸직금지 및 종합방재실 조치명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함(별표 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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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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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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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06
- 예고 종료2016-08-17
- 공포2016-11-22
- 시행2016-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