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7-07
- 의견제출 마감
- 2016-08-16
- 공포
- 2016-09-27
- 시행
- 2016-09-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348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에게 지식재산을 활용한 경영전략을 확산시키고 표준화된 지식재산경영 모델 제시 및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지식재산경영 인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인증 받은 기업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한 디자인권 조기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
- ㅇ우선심사 대상 확대안 제6조제7호
「발명진흥법」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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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선심사 대상 확대(안 제6조제7호)
「발명진흥법」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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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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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07
- 예고 종료2016-08-16
- 공포2016-09-27
- 시행2016-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