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7-14
- 의견제출 마감
- 2016-08-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6-247호
개정이유 — 재난복구사업의 점검후 보고할 사항과 재난보험 가입 대상시설에 대한 행정기관의 허가, 등록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방법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긴급구조 교육과정의 세부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공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 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긴급구조의 교육방법 규정안 제16조
긴급구조 교육과정의 세부내용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매년 수립하는 교육운영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민안전처장관이 별도로 수립하도록 규정함.
- 나재난복구사업의 점검결과 보고안 제17조의2 신설
시·도 대책본부장이 재난복구사업장 점검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는 재난복구사업 분기별 보고에 포함할 사항을 규정함
- 다재난보험 관련 관계행정기관의 자료 제출안 제19조의3 신설
관계행정기관에서 보험가입 대상 시설에 대해 허가 등을 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한 경우에는 30일이내에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토록 규정함
- 라지방자치단체장의 포상금 지급 기준 등 마련안 제21조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도 재난 및 안전관리 공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기준 등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보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재난복구사업의 보고 체계를 정비하고 재난보험 관련 자료 제출 절차와 지자체장의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긴급구조 교육 운영의 유연성 확보
기존에 상세히 정해져 있던 긴급구조 교육과정의 종류를 삭제하고, 매년 수립하는 교육운영계획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세부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자율성을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긴급구조의 교육)
변경 전
교육과정의 종류(실무자, 행정실무자, 현장지휘자 등)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교육과정의 세부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도록 하여 교육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부여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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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재난보험 관련 자료 제출 기한
관계행정기관이 허가 등을 한 경우 14일 이내,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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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재난복구사업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설이나 지역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거나 더 나은 상태로 만드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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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조문별 설명자료.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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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14
- 예고 종료2016-08-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