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7-15
- 의견제출 마감
- 2016-08-24
- 공포
- 2016-11-04
- 시행
- 2016-11-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6-139호
개정이유 — 시ㆍ도지사가 자연휴양림등 조성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가 의제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68호, 2016. 5.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승인신청서의 처리기간을 변경하고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 가산림욕장등조성계획 승인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19조제1항제2호
산림욕장등조성계획 승인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산림경영계획서는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도록 개선함
- 나자연휴양림등 조성계획 승인신청서의 처리기간 변경안 별지 제7호서식, 제8호서식
시ㆍ도지사가 자연휴양림등 조성계획을 승인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가 의제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등을 위해 승인신청서의 처리기간을 20일에서 90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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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림욕장등조성계획 승인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19조제1항제2호)
산림욕장등조성계획 승인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산림경영계획서는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도록 개선함
나. 자연휴양림등 조성계획 승인신청서의 처리기간 변경(안 별지 제7호서식, 제8호서식)
시ㆍ도지사가 자연휴양림등 조성계획을 승인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가 의제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등을 위해 승인신청서의 처리기간을 20일에서 90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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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산림휴양법시행령 개정령안2_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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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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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15
- 예고 종료2016-08-24
- 공포2016-11-04
- 시행201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