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7-19
- 의견제출 마감
- 2016-08-30
- 공포
- 2016-11-29
- 시행
- 2016-12-02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6-158호
개정이유 — ◎ 경미범죄를 저지른 주취ㆍ정신장애인에 대한 치료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525호, 2015. 12. 1. 공포, 2016. 12.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본식 용어의 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제명 변경 치료감호법 의 제명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로 변경됨에 따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으로 제명을 변경함.
- 나판결 전 조사안 제25조 신설
법원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판결 전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통보하도록 함.
- 다검사의 집행지휘안 제26조 신설
검사는 치료명령을 선고 받은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판결문 등본을 첨부한 지휘 서면을 송부하여야 함.
- 라치료명령 집행의 준비 등안 제27조 신설
보호관찰관은 치료명령 집행 전에 판결문 등본과 검사의 지휘 서면을 확인하여야 하고,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준수사항,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치료명령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함.
- 마치료명령 집행계획의 수립안 제28조 신설
보호관찰관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신체적ㆍ심리적 특성 및 상태, 치료비용 부담능력 등을 고려한 치료명령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바치료명령의 집행안 제29조 신설
치료명령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과 약물투여, 상담 등 치료 및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전문가에 의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의 방법으로 보호관찰관이 집행함.
- 사치료명령의 집행 상황 확인안 제30조 신설
보호관찰관은 치료명령의 집행 상황을 확인하여야 함.
- 아치료명령 집행 협의체안 제31조 신설
보호관찰소의 장은 치료의 집행에 관련되는 사항을 협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자경제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국가부담 결정 기준 등안 제32조 신설
보호관찰소의 장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경우 치료비용 국가 부담 신청서와 경제력이 없음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용 국가 부담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차개인정보 처리 근거 규정 추가안 제35조
치료명령의 집행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검사, 보호관찰소의 장, 보호관찰관, 법무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 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카용어의 정비안 제11조
일본식 용어인 행선지를 “목적지”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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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19
- 예고 종료2016-08-30
- 공포2016-11-29
- 시행2016-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