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7-22
- 의견제출 마감
- 2016-08-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017호
개정이유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4086호, 2016. 3. 22. 공포, 2016. 9. 23. 시행)됨에 따라, 납부대행기관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작물재배사 등 농림수산업용 시설에 대한 조경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대행기관 지정 등안 제37조의2 신설
금융결제원과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등을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금액을 납부대행 수수료로 정함.
- 나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 입지규제 완화안 별표1 제3호자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공업지역이 없는 시·군·구에만 허용하고 있던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계획관리지역과 공업지역이 있는 시·군·구에도 허용함.
- 다농림수산업용 시설에 대한 조경설치 의무 면제안 별표2 제3호다목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식수 등 조경을 하도록 하는 의무를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 및 농수산물 보관 관련 시설에 대하여는 면제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개발제한구역 내 보전부담금 납부 방식을 다양화하고, 특정 시설에 대한 조경 의무 면제 및 입지 규제를 완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보전부담금 납부 방식의 다양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보전부담금을 낼 수 있도록 납부대행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수수료를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7조의2(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을 이용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수수료를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 이하로 정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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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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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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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개정이유서(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개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0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22
- 예고 종료2016-08-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