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제안규정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7-25
- 의견제출 마감
- 2016-09-05
- 공포
- 2017-01-06
- 시행
- 2017-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216호
개정이유 — 제안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국민참여 플랫폼의 적극 활용 의무화, 제안 채택 통보 시 제안자에게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할 것을 의무화, 제안 실시 지연 시 지연 사유를 제안자에게 통지할 것을 의무화, 동일 제안에 대한 다수 기관의 중복시상 방지 등의 개선안을 담고자 함.
- 가비(非)제안의 대상 추가 및 처리 근거 마련안 제2조, 안 제7조
1) 특정 개인 단체 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을 제안 심사 대상에서 배제
2) 안 제2조제1호 각목의 비(非)제안에 해당할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
- 나국민참여 플랫폼의 활용 근거 마련안 제4조, 안 제12조
1) 행정기관의 장이 제안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을 제안업무에 적극 활용하도록 함
2) 제안의 채택 심사 후 보완 개선이 필요한 채택제안이나 불채택제안에 대해 국민참여 플랫폼을 통해 보완 개선할 수 있도록 함
- 다제안자에게 채택제안 실시 예정 시기 및 지연사유 통지 의무화 규정 신설안 제9조, 안 제13조
1) 채택제안의 결정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 할 때, 채택된 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할 것을 의무화
2)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연사유를 지체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할 것을 의무화
- 마국민제안의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에서 공무원제안 심의 근거 마련안 제16조
공무원제안의 중앙우수제안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민제안규정상의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바중복제안 및 도용제안에 대한 시상 방지 근거 마련안 제17조
채택제안이 중복제안이거나 도용제안으로 판단될 경우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사3명 이상의 공동 제안에 대해 중앙우수제안의 부상금 가산 지급 근거 마련안 제18조
3명 이상의 공동 제안이 중앙우수제안으로 선정될 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상금의 상한을 높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아인사특전 관련 법 체계의 일치를 위해 우수제안자에 대한 인사 특전 규정 변경안 제19조
중앙우수제안 수상자 등에 대한 인사 특전 규정을 상위 법률과 동일하게 인사권자의 재량행위로 변경
- 자국방 군사에 관한 자체우수제안에 대한 특례 설정안 제28조
국방 군사에 관한 내용의 자체우수제안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국방부장관이 중앙우수제안을 심사 채택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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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국민공무원제안규정 전부개정 참고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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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25
- 예고 종료2016-09-05
- 공포2017-01-06
- 시행2017-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