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규정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7-25
- 의견제출 마감
- 2016-09-05
- 공포
- 2017-01-06
- 시행
- 2017-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214호
개정이유 — 모법인「민원처리법」개정(’15.8.11. 전부개정, 2016.2.12. 시행)으로 민원처리 대상 행정기관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제안제도를 운영하는 행정기관의 범위도 동일하게 확대하며, 제안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국민참여 플랫폼의 활용, 제안 채택 통보 시 제안자에게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할 것을 의무화, 제안 실시 지연 시 지연 사유를 제안자에게 통지할 것을 의무화, 동일 제안에 대한 다수기관의 중복시상 방지 등의 개선안을 담고자 함.
- 가제안제도 운영 행정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2조
1) 모법인 「민원처리법」의 민원처리 대상 행정기관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제안제도 운영 행정기관의 범위를 확대
2) 제안제도 운영 행정기관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으로 규정
- 나비(非)제안의 대상 추가 및 처리 근거 마련안 제2조, 안 제7조
1) 특정 개인 단체 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을 제안 심사 대상에서 배제
2) 안 제2조제1호 각목의 비(非)제안에 해당할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
- 다국민참여 플랫폼의 활용 근거 마련안 제4조, 안 제12조
1) 행정기관의 장이 제안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을 제안업무에 적극 활용하도록 함
2) 제안의 채택 심사 후 보완 개선이 필요한 채택제안이나 불채택제안에 대해 국민참여 플랫폼을 통해 보완 개선할 수 있도록 함
- 라제안자에게 채택제안 실시 예정 시기 및 지연사유 통지 의무화 규정 신설안 제9조, 안 제13조
1) 채택제안의 결정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 할 때, 채택된 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할 것을 의무화
2)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연사유를 지체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할 것을 의무화
- 마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 운영 기준 개선안 제17조
1) 위촉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규정하고, 위원의 해임 해촉 규정을 신설
2)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
- 바중복제안 및 도용제안에 대한 시상 방지 근거 마련안 제18조
채택제안이 중복제안이거나 도용제안으로 판단될 경우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사3명 이상의 공동 제안에 대해 중앙우수제안의 부상금 가산 지급 근거 마련안 제19조
3명 이상의 공동 제안이 중앙우수제안으로 선정될 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상금의 상한을 높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아국방 군사에 관한 자체우수제안에 대한 특례 설정안 제26조
국방 군사에 관한 내용의 자체우수제안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국방부장관이 중앙우수제안을 심사 채택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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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제안 제도를 운영하는 행정기관의 범위를 넓히고 국민참여 플랫폼 활용 및 통지 의무화 등 제안 제도 운영을 내실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제안 제도 운영 기관 확대
민원처리법 개정에 따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제안 제도를 운영하는 행정기관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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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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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법
특정 법령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률을 말해요. 여기서는 '민원처리법'이 국민제안규정의 바탕이 되는 모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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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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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국민공무원제안규정 전부개정 참고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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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25
- 예고 종료2016-09-05
- 공포2017-01-06
- 시행2017-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