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7-26
- 의견제출 마감
- 2016-09-05
- 공포
- 2017-02-22
- 시행
- 2017-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274호
개정이유 — 수입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안전한 수입식품이 반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금품·향응을 관계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영업자에 대한 처분조항을 강화하여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정밀검사 대상 추가안 [별표9]
1) 금품이나 향응을 관계공무원에게 제공하여 다른 영업자의 행정정보를 요구하여 통관편의를 누리는 사건 발생
2) 동 영업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정밀검사 실시
3) 정밀검사를 회피하는 영업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 확보
- 나동일사·동일수입식품의 기준 강화안 [별표10]
1) 통관편의를 위해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기준을 악용하는 사례 발생
2) 동일사·동일수입식품 기준에 수입자 및 유효기간 추가하여 규정을 강화
3) 동 기준을 악용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보다 더 안전한 수입식품이 반입될 수 있는 환경 조성
- 다행정처분 기준 강화안 [별표13]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밀검사를 회피하는 등 수입신고 및 검사과정에서 취약요인이 발생
2) 수입식품등을 수입신고할 때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 강화
3) 영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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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수입식품안전관리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_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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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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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26
- 예고 종료2016-09-05
- 공포2017-02-22
- 시행2017-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