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7-26
- 의견제출 마감
- 2016-09-05
- 공포
- 2017-02-22
- 시행
- 2017-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274호
개정이유 — 수입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안전한 수입식품이 반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금품·향응을 관계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영업자에 대한 처분조항을 강화하여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정밀검사 대상 추가안 [별표9]
1) 금품이나 향응을 관계공무원에게 제공하여 다른 영업자의 행정정보를 요구하여 통관편의를 누리는 사건 발생
2) 동 영업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정밀검사 실시
3) 정밀검사를 회피하는 영업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 확보
- 나동일사·동일수입식품의 기준 강화안 [별표10]
1) 통관편의를 위해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기준을 악용하는 사례 발생
2) 동일사·동일수입식품 기준에 수입자 및 유효기간 추가하여 규정을 강화
3) 동 기준을 악용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보다 더 안전한 수입식품이 반입될 수 있는 환경 조성
- 다행정처분 기준 강화안 [별표13]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밀검사를 회피하는 등 수입신고 및 검사과정에서 취약요인이 발생
2) 수입식품등을 수입신고할 때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 강화
3) 영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입신고 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영업자에 대한 관리와 처분 기준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밀검사 대상 확대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여 통관 편의를 얻으려 하거나, 정밀검사를 회피하려고 시도하는 영업자가 수입하는 식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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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영업자의 구분 관리)
변경 전
1. 우수수입자: 법 제7조에 따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변경 후
1. 우수영업자: 법 제7조에 따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식약처장이 우수영업자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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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기준의 경우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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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검사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밀한 분석이나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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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수입식품안전관리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_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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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26
- 예고 종료2016-09-05
- 공포2017-02-22
- 시행2017-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