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 입법예고
- 2016-07-28
- 의견제출 마감
- 2016-08-17
- 공포
- 2016-09-06
- 시행
- 2016-09-06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345호
개정이유 —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로더’의 정의를 개정함에 따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에 이를 반영·운영하려는 것임
-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2톤 이상 4톤 미만의 타이어식 로더를 농업기계에 포함(안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 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로더’의 정의를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다만,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2톤 이상 4톤미만은 제외한다.”로 개정함에 따라 이를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에 반영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업용 로더의 범위를 확대하여 농업인이 더 다양한 종류의 로더를 농업기계로 인정받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농업용 로더 범위 확대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2톤 이상 4톤 미만의 타이어식 로더를 농업기계 범위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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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 1]
변경 전
농작업에 사용되는 자체중량 2톤 미만의 동력전달 차축을 가진 승용자주식 전용형 작업기계 또는 농업용 트랙터 등의 부속작업기계
변경 후
농작업에 사용되는 자체중량 2톤 미만의 동력전달 차축을 가진 승용자주식 전용형 작업기계(다만,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2톤 이상 4톤 미만의 타이어식 로더는 포함) 또는 농업용 트랙터 등의 부속작업기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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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더(loader)
포크나 버킷 같은 장치를 달아 흙, 모래, 농산물 등을 들어 올리거나 옮기는 데 사용하는 기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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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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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28
- 예고 종료2016-08-17
- 공포2016-09-06
- 시행2016-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