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7-29
- 의견제출 마감
- 2016-09-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491호
개정이유 —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시설의 폐쇄명령, 위반사실 공표 등을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3646호,2015.12.29. 공포, 2016. 12. 30. 시행)됨에 따라, 노인복지법시행령에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요청의 절차·범위, 폐쇄명령 미이행시 시설 취소, 위반사실의 공표의 절차와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의 노인학대 신고현장 출입, 노인학대 현장 출동시 동행요청,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 확인, 의무위반사실 통보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노인학대 현장 출동시 동행서식 및 노인학대관련 신분조회, 노인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회신, 노인학대 의무위반사실 통보서식(안 제29조의17 신설, 안 제29조의19 신설, 안 제29조의20신설, 안 제37조의 2 신설, 안 별지 20호의 16, 안 별지20호의 18부터 22호 서식) 등안 제29조의17 · 안 제29조의19 · 안 제29조의20 · 안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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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29
- 예고 종료2016-09-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