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8-01
- 의견제출 마감
- 2016-09-12
- 공포
- 2017-02-08
- 시행
- 2017-04-0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6-568호
개정이유 — 수산생물질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지정검역물(이식용, 식용 수산생물 등)에 대하여 수입검역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 중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수산생물과 양식(축양)하지 않은 수산생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수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외 수산생물질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상존함. 이에 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 중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수산생물과 양식(축양)하지 않은 수산생물에 대한 검역증명서 첨부면제 예외규정을 삭제하여 이를 해소하려는 것임. 그리고 지정검역물의 범위를 국제 표준이 되는 OIE 기준에 따라 명확하게 하여 수산생물질병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8항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원의 폐업신고 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폐업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려고 하는 것임.
- 가지정검역물의 범위 변경안 제15조제3호
- 나지정검역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예외규정 삭제안 제27조제1항, 안 제28조제1항, 안 제31조제1호
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 중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수산생물과 양식(축양)하지 않은 수산생물의 경우에도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을 첨부하도록 규정.
- 다폐업신고절차 간소화를 위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 시군구 제출 가능 규정 신설안 제37조의 13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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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정검역물의 범위 변경(안 제15조제3호)
나. 지정검역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예외규정 삭제(안 제27조제1항, 안 제28조제1항, 안 제31조제1호)
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 중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수산생물과 양식(축양)하지 않은 수산생물의 경우에도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을 첨부하도록 규정.
다. 폐업신고절차 간소화를 위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 시군구 제출 가능 규정 신설(안 제37조의 13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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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01
- 예고 종료2016-09-12
- 공포2017-02-08
- 시행2017-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