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8-01
- 의견제출 마감
- 2016-09-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498호
개정이유 —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안전과 우수한 의료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전공의의 주당 최대수련시간 및 최대연속수련시간 등을 정하고, 수련계약을 체결할 때 수련규칙 및 보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며, 수련환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 제정(법률 제13600호, 2015. 12. 22. 공포, 2016. 12. 23 시행)됨에 따라, 연속수련의 범위를 정하고, 수련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하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연속수련의 기준 및 범위 규정안 제5조의2
전공의법에서 위임한 연속수련의 개념 및 범위 등을 정함
- 나수련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을 정함(안 제5조의3)안 제5조의3
수련병원 등의 장과 전공의가 수련계약을 체결할 때 수련규칙, 보수 외에 계약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계약기간, 수련시간, 수련장소에 관한 사항 등)
- 다수련병원등의 지정취소의 기준 규정안 제7조의2
전공의법에서 위임한 수련병원 등의 지정최소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함(수련환경평가 결과 부적합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수련환경평가를 거부한 경우, 수련병원 등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라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9조의2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 위원의 임기, 회의 소집 요건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마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안 제22조 및 별표
전공의법에서 수련병원등의 장이 전공의의 주당 최대수련시간 준수, 수련규칙 제출 및 준수 등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전공의법에서 위임한 위반사항별 과태료의 금액 및 과태료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전공의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련 규칙과 계약 내용, 평가 위원회 운영 등을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수련계약 및 연속수련 기준 명확화
전공의가 수련을 받을 때 체결하는 계약에 수련 시간, 장소, 휴가 등 필수 항목을 포함하도록 하고, 주간 근무 후 이어지는 당직과 같은 '연속수련'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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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의2(연속수련)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전공의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속수련"이란 주간(晝間)근무 이후 연속하여 당직근무를 한 경우를 말한다고 정의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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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수련계약 관련 규정은 2017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하려 해요. 또한 기존 수련계약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개정 취지에 맞게 변경해야 하며, 수련환경평가 결과에 따른 지정취소는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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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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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_입법예고.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통합입법예고 참고자료(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0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01
- 예고 종료2016-09-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