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8-02
- 의견제출 마감
- 2016-09-12
- 공포
- 2017-03-09
- 시행
- 2017-03-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6-277호
개정이유 — 국민안전처장관이 자연재해 예방·대비 등의 업무를 총괄·조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연재해 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일위험지구 재해예방조치 업무 주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실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방재관리대책 보존 업무내용을 명확히하려는 것임.
- 가사전재해영향성 관리제도 강화안 제1조의2, 제1조의3
- 나자연재해 예방·대비 업무의 주체 변경안 제5조, 제19조
- 다방재관리대책 보존 업무내용의 명확화안 제10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업자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관리대장 비치와 통보 의무를 구체화하고, 재해 예방 업무의 주체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전재해영향성 관리제도 강화
사업자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하며, 공사의 착공·준공·중지 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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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관리대장의 비치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관리책임자 지정 및 통보 시점(공사 시작 또는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과 관리대장 서식, 대장 비치 장소를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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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관련 경과조치와 특례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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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개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사업이 주변 지역에 어떤 재해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확인하고 대책을 세우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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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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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02
- 예고 종료2016-09-12
- 공포2017-03-09
- 시행2017-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