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8-02
- 의견제출 마감
- 2016-09-12
- 공포
- 2017-01-26
- 시행
- 2017-0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6-276호
개정이유 — 국민안전처장관이 자연재해 예방·대비 등의 업무를 총괄·조정하도록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연재해 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등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부 업무의 주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하고, 사전재해영향성 재검토협의 대상 및 절차를 구체화하는 한편,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자연재해 예방·대비 업무의 주체 변경안 제2조, 제4조 등
- 나검토협의된 사전재해영향성 유효기간 명확화안 제3조제2항 신설
- 다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의 보궐위원 임기, 제척 및 면직 규정 신설안 제5조제3항, 제5조의2, 제5조의3 신설
- 라사전재해영향성 재검토협의 대상 및 절차 신설안 제6조의2 신설
- 마풍수해저감종합계획 긴급변경 대상 및 절차 마련안 제14조의2 신설
- 바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및 관리 방법 등 절차 마련안 제14조의3, 제14조의4 신설
- 사지역자율방재단 필요한 경비 지원범위 명확화안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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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연재해 예방·대비 업무의 주체 변경(안 제2조, 제4조 등)
나. 검토협의된 사전재해영향성 유효기간 명확화(안 제3조제2항 신설)
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의 보궐위원 임기, 제척 및 면직 규정 신설(안 제5조제3항, 제5조의2, 제5조의3 신설)
라. 사전재해영향성 재검토협의 대상 및 절차 신설(안 제6조의2 신설)
마. 풍수해저감종합계획 긴급변경 대상 및 절차 마련(안 제14조의2 신설)
바. 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및 관리 방법 등 절차 마련(안 제14조의3, 제14조의4 신설)
사. 지역자율방재단 필요한 경비 지원범위 명확화(안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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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02
- 예고 종료2016-09-12
- 공포2017-01-26
- 시행2017-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