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 입법예고
- 2016-08-03
- 의견제출 마감
- 2016-09-12
- 공포
- 2016-11-01
- 시행
- 2016-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083호
개정이유 — 현행 규정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업무와 관련하여 채권사무취급기관이 채권매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별지서식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내용상 불일치를 해소하고, 국민주택채권 중도 상환시 제출하는 중도상환사유 사실 증명서 서식을 일부 보완하고자 함.
- 가
국민주택채권 매입 업무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의 서식 중 생년월일 기입란을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으로 수정함.안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8호 서식
- 나최초 국민주택채권 매입서식별지1호 서식
과 동일하게 주택채권 중도상환 신청서식에 대리인 확인란을 신설함 (안 별지 제8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민주택채권 매입 관련 서식의 정보를 수정하고 대리인 확인란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서식 내 개인정보 기재 방식 통일
국민주택채권 매입 업무 시 제출하는 여러 서식에서 생년월일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수정하여 내용의 불일치를 해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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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8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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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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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국민의 주택마련과 관련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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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주택채권)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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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03
- 예고 종료2016-09-12
- 공포2016-11-01
- 시행2016-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