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안
- 입법예고
- 2025-09-03
- 의견제출 마감
- 2025-09-08
- 공포
- 2025-09-23
- 시행
- 2025-09-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113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및 관리시설 부지의 조사ㆍ선정 등에 필요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843호, 2025. 3. 25. 제정, 9. 26. 시행)됨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무총리 소속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직무, 구성, 사무처와 하부조직, 공무원 정원을 정하는 직제를 담은 내용이에요.
핵심
위원회의 직무와 구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서, 위원회의 직무범위와 구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위원장 1명(정무직)과 상임위원 1명(고위공무원단)을 포함해 위원은 모두 9명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이는 특별법의 시행일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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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원자력발전소에서 쓰고 난 사용후핵연료처럼 방사선이 매우 강하고 오래가는 폐기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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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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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03
- 예고 종료2025-09-08
- 공포2025-09-23
- 시행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