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8-03
- 의견제출 마감
- 2016-09-12
- 공포
- 2016-11-01
- 시행
- 2016-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082호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개정(법률 제14107호, 2016.3.29. 일부개정, 2016.9.3. 시행, 일부조항의 경우 2017.3.30. 시행)으로 법률 및 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매입 업무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임대주택 사업을 수행하는 부동산펀드의 공공성을 인정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임대 주택에 대한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가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범위에 국민주택채권 매입 관련사항을 추가함.안 제26조제1항
- 나
임대주택 사업을 수행하는 부동산 펀드에 대해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여 임대 주택에 대한 투자확대를 유도함.안 별표 제3호차목
- 다
그 밖에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별표 및 별표의 오기를 정정함.안 별표 제3호마목, 부표 제7호 및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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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범위에 국민주택채권 매입 관련사항을 추가함. (안 제26조제1항)
나. 임대주택 사업을 수행하는 부동산 펀드에 대해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여 임대 주택에 대한 투자확대를 유도함. (안 별표 제3호차목)
다. 그 밖에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별표 및 별표의 오기를 정정함. (안 별표 제3호마목, 부표 제7호 및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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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주택채권)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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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03
- 예고 종료2016-09-12
- 공포2016-11-01
- 시행2016-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