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8-04
- 의견제출 마감
- 2016-09-13
- 공포
- 2016-11-22
- 시행
- 2016-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6-154호
개정이유 — 세월호 침몰사건, 메르스 사태 등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재난으로부터 가족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위기가족에 대하여 가족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가족돌봄, 가족 구성원의 심리·정서지원, 법률구조, 의료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과도한 지원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기간 명시 및 중복지원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건강가정기본법 」이 개정(법률 제14234, 2016. 5. 29. 공포, 2016. 11. 30.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대통령이 정하는 재난”의 범위를 정하고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위기가족긴급지원 제도를 구축·운영하려는 것임
- 가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범위와 내용을 명시안 제3조 신설
- 나위기가족긴급지원 지원요청 및 신고 주체와 신고의무안 제3조의2 제1~2항 신설
- 다위기가족긴급지원 대상자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명시안 제3조의2 제3항 신설
- 라지원요청 및 신고 접수시 담당공무원의 확인 및 유관기관의 협조 요청 근거마련안 제3조의2 제4~5항 신설
- 마위기가족 확인시 법 제21조의2 제2항의 서비스를 제공하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지원가능안 제3조의2 제8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범위와 내용을 명시(안 제3조 신설)
나. 위기가족긴급지원 지원요청 및 신고 주체와 신고의무 (안 제3조의2 제1~2항 신설)
다. 위기가족긴급지원 대상자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명시(안 제3조의2 제3항 신설)
라. 지원요청 및 신고 접수시 담당공무원의 확인 및 유관기관의 협조 요청 근거마련(안 제3조의2 제4~5항 신설)
마. 위기가족 확인시 법 제21조의2 제2항의 서비스를 제공하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지원가능(안 제3조의2 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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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04
- 예고 종료2016-09-13
- 공포2016-11-22
- 시행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