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8-05
- 의견제출 마감
- 2016-08-16
- 공포
- 2016-10-12
- 시행
- 2016-10-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0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육아휴직자 별도정원을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16. 4. 5 시행)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탄력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행정주사보 1명을 행정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명으로 행정서기 1명을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명으로 각각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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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사유서(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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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05
- 예고 종료2016-08-16
- 공포2016-10-12
- 시행201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