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8-05
- 의견제출 마감
- 2016-08-16
- 공포
- 2016-09-29
- 시행
- 2016-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0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립국어원에 특수언어진흥과를 신설하고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를 자료보존연구센터로 개편하는 내용으로「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8.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한국문학번역원의 소관부서를 출판인쇄산업과에서 예술정책과로 조정하며, 연속간행물과를 폐지하고 고문헌과를 신설하고, 본부 일부 부서 업무의 소관부서를 변경하며, 육아휴직 결원보충 조항 삭제 및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 표기 등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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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문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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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05
- 예고 종료2016-08-16
- 공포2016-09-29
- 시행2016-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