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8-08
- 의견제출 마감
- 2016-09-19
- 공포
- 2017-01-10
- 시행
- 2017-01-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241호
개정이유 — ’09년도 「대안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 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배제된 규정을 신설하고, 대안학교 설립 인가 구비서류를 정비하여 불필요 규제를 완화하고 유사 교육시설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체육장 면적 완화 및 미설치 허용 규정 신설제3조 제3항 신설
- 나대안학교 설립 인가를 위한 필수 구비서류에 학교헌장 제외제4조 제1항 5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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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체육장 면적 완화 및 미설치 허용 규정 신설 (제3조 제3항 신설)
나. 대안학교 설립 인가를 위한 필수 구비서류에 학교헌장 제외 (제4조 제1항 5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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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대안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추진계획.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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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08
- 예고 종료2016-09-19
- 공포2017-01-10
- 시행2017-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