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8-08
- 의견제출 마감
- 2016-08-18
- 공포
- 2016-09-02
- 시행
- 2016-09-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133호
개정이유 — ‘신용카드 등에 의한 비축물자대금의 납부’ 근거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마련(2016년 7월 28일 시행)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신용카드 등에 의한 비축물자대금 납부안 제9조의2조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은 「민법」제32조 및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 또는 조달청장이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자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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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용카드 등에 의한 비축물자대금 납부(안 제9조의2조)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은 「민법」제32조 및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 또는 조달청장이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자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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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입법예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조달사업법 시행규칙).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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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08
- 예고 종료2016-08-18
- 공포2016-09-02
- 시행201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