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8-16
- 의견제출 마감
- 2016-09-26
- 공포
- 2017-07-24
- 시행
- 2017-07-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252호
개정이유 — 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의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평가 근거 마련(교원능력개발평가)을 위해 평가의 방법과 원칙, 평가결과의 통보 및 결과활용 등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가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대상 교원에 유치원 교원을 포함안 제18조제1항
- 나
학교 경영에 관한 능력 평가항목과 관련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 대상 교원에 유치원 관리자 포함안 제20조제1호
- 다교원능력개발평가의 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유치원 추가안 제22조제1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유치원 교원의 평가 대상 포함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대상에 유치원 교원을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교원능력개발평가)
변경 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수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매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평가(이하 “교원능력개발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수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매년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근무하는 교원의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평가(이하 “교원능력개발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원의 교육 활동 전반에 대해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조문별 재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0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16
- 예고 종료2016-09-26
- 공포2017-07-24
- 시행2017-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