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8-16
- 의견제출 마감
- 2016-09-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121호
개정이유 — 주택 정책수립 및 실효성 있는 통계 자료 생산을 위하여 사용검사, 임시사용승인신청 시 주택 복리시설 현황, 전기자동차 주차대수, 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 설치대수 등 아파트 주거환경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세부 항목을 기재하도록 함.
주요내용 — 사용검사, 임시사용승인신청서 세부항목 추가(안 별지 제20호서식)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주택 정책 수립과 통계 자료 생산을 위해 사용검사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아파트 주거환경 관련 세부 항목을 기재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아파트 주거환경 현황 파악 강화
소관 부처는 정책 수립과 실효성 있는 통계 자료를 만들기 위해 복리시설, 전기자동차 주차대수, CCTV 설치대수 등 세부 항목을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지 제20호서식
변경 전
주택 복리시설, 전기자동차 주차대수, CCTV 설치대수 등 세부 항목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예요.
변경 후
주택 복리시설 현황, 전기자동차 주차대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카메라 설치대수 등 아파트 주거환경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세부 항목을 기재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된 서식은 규칙 시행 후 법 제2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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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완공되어 사용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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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0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16
- 예고 종료2016-09-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