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8-24
- 의견제출 마감
- 2016-10-04
- 공포
- 2016-12-30
- 시행
- 2017-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261호
개정이유 — 정부청사의 방호수준 향상을 위한 방호진단 관련 방호진단의 대상, 내용, 방법 등의 세부 운영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청사방호진단 신설안 제6조 신설
1) 방호진단의 실시 주기 규정
– 세종·서울·과천·대전청사 연2회 이상 및 합동청사 연1회 등
2) 청사시설·출입관리·차량출입·열쇠 운영 등 방호진단 점검 내용 명시
3) “정부청사 방호진단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방호진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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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사방호진단 신설(안 제6조 신설)
1) 방호진단의 실시 주기 규정
- 세종·서울·과천·대전청사 연2회 이상 및 합동청사 연1회 등
2) 청사시설·출입관리·차량출입·열쇠 운영 등 방호진단 점검 내용 명시
3) “정부청사 방호진단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방호진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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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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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24
- 예고 종료2016-10-04
- 공포2016-12-30
- 시행201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