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규정」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8-24
- 의견제출 마감
- 2016-10-04
- 공포
- 2016-12-30
- 시행
- 2016-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260호
개정이유 — 정부청사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방호지침의 수립근거를 명시하고, 정부청사 방호수준 향상을 위하여 정부청사에 대해 방호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청사 방호지침 수립근거 명시안 제3조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정하는 관리지침의 범위에 방호 분야가 포함됨을 명시
- 나청사방호진단 신설안 제9조의2 신설
정부청사에 대한 주기적 방호진단 실시를 통해 안전한 청사관리 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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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사 방호지침 수립근거 명시(안 제3조)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정하는 관리지침의 범위에 방호 분야가 포함됨을 명시
나. 청사방호진단 신설(안 제9조의2 신설)
정부청사에 대한 주기적 방호진단 실시를 통해 안전한 청사관리 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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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24
- 예고 종료2016-10-04
- 공포2016-12-30
- 시행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