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8-24
- 의견제출 마감
- 2016-09-13
- 공포
- 2016-12-13
- 시행
- 2016-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259호
개정이유 —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조직 관리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의 조직·정원 현황 공개를 의무화하고, 설립 구분과 무관하게 모든 유치원을 각급 학교 정의에 포함시키는 등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 가시·도교육청 행정기구·정원 운영 현황 공개 근거 신설안 제29조
- 나
설립 구분 없이 모든 유치원을 ‘각급 학교’에 포함안 제2조제7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시·도교육청의 조직 관리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감의 기구 및 정원 현황 공개를 의무화하고, 모든 유치원을 각급 학교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유치원의 각급 학교 포함
설립 구분과 상관없이 모든 유치원을 '각급 학교'의 정의에 포함하도록 법령을 개선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정의)
변경 전
"각급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변경 후
제2조 각 호의 학교 (내용은 현행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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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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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
기관이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총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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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일부개정령(안) 제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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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24
- 예고 종료2016-09-13
- 공포2016-12-13
- 시행2016-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