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8-26
- 의견제출 마감
- 2016-10-05
- 공포
- 2016-12-05
- 시행
- 2016-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543호
개정이유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662호, ‘15.12.29 제정, ’16.12.30 시행, 이하 “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보조기기 관련 욕구, 보조기기 이용실태, 보조기기의 산업동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2조
- 나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하는 보조기기의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구체화안 제3조
- 다
법 제11조에 따라 관리대상 정보의 범위 등을 구체화함안 제4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보조기기 관련 욕구, 보조기기 이용실태, 보조기기의 산업동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하는 보조기기의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구체화(안 제3조)
다. 법 제11조에 따라 관리대상 정보의 범위 등을 구체화함(안 제4조)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장애인·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장애인등보조기기법 하위법령 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0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26
- 예고 종료2016-10-05
- 공포2016-12-05
- 시행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