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8-26
- 의견제출 마감
- 2016-10-05
- 공포
- 2016-12-30
- 시행
- 2016-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543호
개정이유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662호, ‘15.12.29 제정, ’16.12.30 시행, 이하 “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법 제3조에 따라 보조기기의 종류를 구체화 하고, 보조기기의 품목과 품목별 분류체계에 대해 고시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2조
- 나
법 제8조에 따라 보조기기 교부 등의 신청대상자, 결정, 의뢰, 절차, 비용청구, 품목, 정보제공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 함안 제3조부터 제9조
- 다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실태조사, 품질관리에 대한 협조, 안전등 품질유지 및 향상을 위해 보조기기 업체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10조
- 라
법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중앙·지역보조기기센터의 설치ㆍ운영ㆍ인력배치 등을 규정함안 제11조, 제12조, 별표1
- 마
법 제21조에 따라 보조기기업체의 육성ㆍ연구 지원 등, 우수보조기기업체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3조,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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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3조에 따라 보조기기의 종류를 구체화 하고, 보조기기의 품목과 품목별 분류체계에 대해 고시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2조)
나. 법 제8조에 따라 보조기기 교부 등의 신청대상자, 결정, 의뢰, 절차, 비용청구, 품목, 정보제공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 함(안 제3조부터 제9조)
다.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실태조사, 품질관리에 대한 협조, 안전등 품질유지 및 향상을 위해 보조기기 업체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10조)
라. 법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중앙·지역보조기기센터의 설치ㆍ운영ㆍ인력배치 등을 규정함(안 제11조, 제12조, 별표1)
마. 법 제21조에 따라 보조기기업체의 육성ㆍ연구 지원 등, 우수보조기기업체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3조,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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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장애인·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장애인등보조기기법 하위법령 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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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26
- 예고 종료2016-10-05
- 공포2016-12-30
- 시행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