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8-26
- 의견제출 마감
- 2016-10-05
- 공포
- 2017-01-17
- 시행
- 2017-0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6-302호
개정이유 —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의 주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하고,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자격자의 명칭을 기업재난관리자에서 기업재난관리사로 변경하는 등「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49호, 2016.5.29 공포, 2016.11.30.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 관련 조문의 내용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 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안 제2조, 제4조, 제7조, 제7의2, 제12조
- 나‘기업재난관라자’를 “기업재난관리사”로 변경안 제7조의3
- 다‘중앙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기업재난관리자’를 ‘기업재난관리사’로 변경안 별표2, 안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3호서식, 제4호서식, 제5호서식, 제5호의2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지원 업무 주체를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하고, 전문인력의 명칭을 기업재난관리사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업무 주체 명칭 변경
법률 개정에 따라 재해경감활동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재난관리표준의 고시)
변경 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재난관리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때 관보나 지정된 정보통신망에 게재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관리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때 관보나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한 정보통신망에 게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응을 총괄하는 기관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약칭)기업재해경감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0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26
- 예고 종료2016-10-05
- 공포2017-01-17
- 시행2017-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