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8-26
- 의견제출 마감
- 2016-10-05
- 공포
- 2016-11-29
- 시행
- 2016-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6-301호
개정이유 —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의 주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하고,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자격자의 명칭을 기업재난관리자에서 기업재난관리사로 변경하는 등「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49호, 2016.5.29 공포, 2016.11.30.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관련 조문의 내용을 일치시키고, 도래일몰 규제심사 결과에 따른 일몰주기를 2년에서 3년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6, 제10조의7, 제13조)안 제2조
- 나‘기업재난관라자’를 “기업재난관리사”로 변경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0조의5, 제10조의6, 제17조, 제23조
- 다‘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 변경안 제13조
- 라
규제개혁위원회 도래일몰 규제심사 결과에 따라 일몰 기준일을 ‘2015년 1월 1일’에서 ‘2017년 1월 1일’로 일몰주기를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를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로 변경안 제24조
- 마‘중앙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기업재난관리자’를 ‘기업재난관리사’로 변경안 별표2, 별표4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지원 업무 주체와 전문인력 명칭을 변경하고, 규제 일몰 주기 등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업무 주체의 명칭 변경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바꾸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재해경감활동계획의 조사·분석·평가의 시기와 절차)
변경 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변경 후
국민안전처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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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기업재난관리자'로 인증받은 사람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기업재난관리사'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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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줄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고 대응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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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약칭)기업재해경감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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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26
- 예고 종료2016-10-05
- 공포2016-11-29
- 시행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