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8-29
- 의견제출 마감
- 2016-10-10
- 공포
- 2016-11-30
- 시행
- 2016-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547호
개정이유 — 의무기록사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 법적근거 마련 및 안경·콘택트렌즈의 구매대행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19호, 2016. 05. 29. 공포, 2016. 11.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의무기록사 면허 취득을 위한 교과목·학점 기준 및 의무기록사 교육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안 제7조 및 안 제7조의2 신설
– 의무기록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관련 교과목을 40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요건을 별표로 규정함
– 의무기록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으로서, 의무기록 관련 교과목 40학점을 개설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명시함
- 나안경·콘택트렌즈의 구매 또는 배송을 대행하는 방법을 구체화함(안 제15조의2 신설)안 제15조의2
개정법률에서 금지하는 안경·콘택트렌즈의 구매대행 등의 판매방법을 구매대행업체가 자신의 사이버몰에 상품정보·가격 등을 직접 공시하고 판매하는 경우로 한정함
- 다
행정조사 시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해야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7조 신설
- 라
1년 이상 휴직 후 복귀하는 의료기사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뒤 업무에 복귀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18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의무기록사 면허 취득을 위한 교과목·학점 기준 및 의무기록사 교육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안 제7조 및 안 제7조의2 신설)
- 의무기록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관련 교과목을 40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요건을 별표로 규정함
- 의무기록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으로서, 의무기록 관련 교과목 40학점을 개설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명시함
나. 안경·콘택트렌즈의 구매 또는 배송을 대행하는 방법을 구체화함(안 제15조의2 신설)
- 개정법률에서 금지하는 안경·콘택트렌즈의 구매대행 등의 판매방법을 구매대행업체가 자신의 사이버몰에 상품정보·가격 등을 직접 공시하고 판매하는 경우로 한정함
다. 행정조사 시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해야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7조 신설)
라. 1년 이상 휴직 후 복귀하는 의료기사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뒤 업무에 복귀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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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제출)규제영향분석서_의료기사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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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29
- 예고 종료2016-10-10
- 공포2016-11-30
- 시행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