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8-29
- 의견제출 마감
- 2016-10-10
- 공포
- 2016-11-29
- 시행
- 2016-1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546호
개정이유 — 의무기록사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 법적근거 마련 및 안경·콘택트렌즈의 구매대행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19호, 2016. 05. 29. 공포, 2016. 11.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의료기사 등의 업무 범위를 법률에 상향 규정함에 따라 근거조항 명시안 제2조
- 나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보수교육의 시간·방법·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안 제11조
- 다보수교육 수탁기관이 시정명령을 불이행 경우와 의료기사 등이 면허의 실태와 취업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등 신설안 제15조 및 별표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별표에 구체적으로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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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료기사 등의 업무 범위를 법률에 상향 규정함에 따라 근거조항 명시(안 제2조)
나.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보수교육의 시간·방법·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안 제11조)
다. 보수교육 수탁기관이 시정명령을 불이행 경우와 의료기사 등이 면허의 실태와 취업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등 신설(안 제15조 및 별표)
-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별표에 구체적으로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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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의료기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제출)규제영향분석서_의료기사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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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29
- 예고 종료2016-10-10
- 공포2016-11-29
- 시행201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