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민원업무에 관한 규정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8-30
- 의견제출 마감
- 2016-10-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6-77호
개정이유 — 재외공관에서 각종의 재외국민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규정이 부재 함. 특히 재외국민 보호 등의 민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재외국민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나 근거 규정의 미비로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 임. 이에 영사민원업무에 관한 일반규정을 제정하고, 소관 사무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함.
- 가목적안 제1조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으로부터 수권 받아 제정된 규정임을 밝힘.
- 나영사민원 업무 정의안 제2조
관계 법령에서 재외공관에서 처리토록 규정한 민원업무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상민원관련 영사업무를 망라하여 영사민원 업무 일반에 관하여 규정.
- 다재외국민 신분확인서의 도입안 제3조
일부 외국 정부에서 재외공관장 명의로 발급하는 재외국민에 대한 신분 확인증명서를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절차, 효력범위 등을 규정.
- 라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4조
영사가 재외국민의 보호와 이익을 위한 영사조력 업무 수행 및 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발급 시에 해당자의 국적 및 동일인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 (영사민원업무에 관한 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영사민원업무에 관한 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0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30
- 예고 종료2016-10-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